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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 결정... 법무부 '만장일치'

만기 출소 2달 남겨...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등 종합 고려"... 14일 오전 10시 출소 예정

등록 2024.05.08 16:40수정 2024.05.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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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8일 오후 5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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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앞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은순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구속 됐다. ⓒ 권우성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석방될 예정이다.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정도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9명 심사위원 만장일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형기의 80%를 채워 형식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최씨 등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650명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두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어 지난 4월 심사에서는 '심사보류'가 내려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2020년 3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 법정구속 당시 최씨는 선고 직후 충격을 받은 듯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라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난동을 부리던 최씨를 여성 청원경찰 네 명이 각각 사지를 붙잡고 들어 올려 법정을 빠져나가게 됐다. 최씨는 법정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최씨 법정구속 직후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짧은 입장만 밝혔다.
#최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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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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