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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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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매달 주거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로  인구가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2025년부터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에게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서울시의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대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협의에 따라 지원 조건이 바뀔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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