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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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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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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수완청연요양병원의 전직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아무개(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크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많다. 근로자들에게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억 원의 피해금을 공탁한 점, 향후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12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한 직원 이아무개씨를 비롯해 모두 9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 등 총액은 11억5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92명 가운데 26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6억 원의 대지급금(옛 체당금)이 지급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고씨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완청연요양병원이 포함된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사업을 확장,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는데 이르렀다. 이에 더해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부도 위기에 내몰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아무개(45)씨와 고씨 등 병원장들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고, 재신청 끝에 받아들여진 회생 절차는 법원 심사 끝에 2021년 폐지됐다.

회생 신청 당시 법원의 의뢰를 받은 세무법인 조사 결과 관련사들과 이씨의 부채는 1725억 8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의 경우 2021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조건부 석방(보증금 2억 원 납부 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 제출 등)' 된 바 있다.

이때 이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 등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씨가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다 썼다고 판단했다.  

태그:#청연한방병원, #수완청연요양병원, #광주지방법원, #임금체불, #조건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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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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