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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체납입제도(아래 월대체)'로 더 잘 알려진 '자동대체납입제도'에 대한 보험 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대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을 때, 해약환급을 대비한 적립금에서 월보험료를 자동대체 납입하는 제도다. 통장잔고 부족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를 사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월대체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월대체는 보험사가 정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해약환급금에서 월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또 2년이 지나야만 해약환급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월대체를 25개월째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보험설계사들이 월대체의 순기능만을 너무 과대포장한 채, 월대체 보험료를 어디에서 가져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S사 "계약자 책임" 주장

실제로, 2013년 7월 S사의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했던 김아무개씨는 지난 3월 통장정리를 하다 지난 1~2월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미납 보험료를 이체하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콜센터에서는 1~2월 보험료가 월대체로 납입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아무개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험설계 당시 이전에도, 해약환금급이 월대체 보험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S사가 월대체로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던 두 달 동안 유선상으로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지난해 직장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황에서, S사가 월대체 관련 내용을 우편이 아닌 문자로 알리거나 유선으로 통보만 해주었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매달 말일이 보험료 이체일이어서, 1월 25일 '유니버설상품보험료납입내역안내장'을, 그리고 2월 17일 'UL 보험료 납입 및 상품설명안내장'을 각각 직장 주소로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했다"라고 해명했다.

그 관계자는 또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을 경우 월대체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선상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은 김아무개씨가 지난 3월 24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시한 이후, S사가 4월 8일 김아무개씨에게 등기발송한 '금융감독원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에도 담겨 있었다.

특히, S사는 '매월 월대체보험료를 주보험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하므로 2년(24회 납입)간 기본보험료를 의무납한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청약서 주요내용확인서에 'V' 체크가 됐다는 이유를 들어, 월대체 진행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아무개씨는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이후 보험료가 정상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 달 보험계약 일자(2월 9일과 3월 9일)에 월보험료가 대체납입된다는 내용을 해당 보험설계사가 설계당시 충분히 설명했는지와, 또 S사의 보험청약 재확인 녹취파일에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특히 김씨는 "M사에도 이와 유사한 보험을 10여 년 넘게 들고 있지만, S사의 이번 경우처럼 나도 모르게 해약환금급에서 보험료가 빠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M사는 이체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더라도, 월보험료가 대체납입되는 그 다음 달 보험계약일까지 5일 단위로 재인출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유니버설보험' 주의보 발령까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소비자연맹도 최근 월대체 기능이 들어간 유니버설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특히, 연맹은 지난 3월 31일 '변액유니버셜보험 깡통된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변액유니버셜등 대부분 보험상품에 있는 계약자 편의 기능인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가 아무런 안내 없이 계약자도 모르게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해약환급금이 '0'(일명 깡통보험)이 되어 강제해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맹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보험사가 월대체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 빚어진 유니버설보험상품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며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소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보험업계의 고질적 관행"이라며 "이런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보험료 자동대체납부(월대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자 특별감사까지 벌이고 "월대체 관련 안내를 강화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지만, 달라진 것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 김아무개씨의 민원을 처리한 금융감독원 직원도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 책임"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월대체 , #자동대체납입제도, #유니버설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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