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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축북지사
 김영환 축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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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사실로 파문이 일자 '정당한 부동산 거래를 하며 돈을 받은 것'라고 해명했다. 그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을 매매하면서 한 업체와 돈거래를 했고, 이 업체가 건물에 가등기를 했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북촌 한옥을 75억 원에 매매하고 중도금으로 65억 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데 썼는데, 그 계약이 중도 해지돼서 돈을 돌려줘야 하니 급매물로 다시 팔게 된 것"이라며 "매매예약 가등기라는 제도로 지난 10월 4일 A사와 계약과 가등기를 하고 30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 '앞으로 계약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만 받고 가등기를 설정한 뒤, 추후 잔금을 다 받아 거래가 정식으로 성사되면 등기를 넘겨주는 식이다. 소정의 양식을 갖춰 법원에 가등기를 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등기목적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기재된다. 등기원인에는 ○○○○년 ○월 ○일 매매예약', 권리자란에는 매매예약을 한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명시된다.

즉, 기존 매매 계약이 파기된 뒤 이전 매수인에게 중도금으로 받았던 65억 원을 돌려줘야 해서 한옥 공개 매각에 나섰고, 그 중 관심을 보였던 A사가 30억을 먼저 주고 건물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A사는 한옥을 매입할 의지가 있어 보여 (매입) 우선권은 거기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충북인뉴스>가 12일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가등기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대신 A사가 지난 10월 4일 김 지사 소유 부동산에 3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날 현재의 등기부등본으로만 따지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가등기가 아니라 김 지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A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추후 갚아야 하는 채무인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설명과 달리 등기부등본에 매매계약 가등기 내용이 없는 이유과 관련해 "매매계약 가등기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충북의 A사와의 돈거래를 두고 이해충돌·직무 관련성 의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거래 과정에서 어떤 업체인지 알지 못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관련기사]
부동산 빚 갚으려... 김영환 지사, 지역 폐기물업체서 수십억 빌렸다 https://omn.kr/26pqh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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