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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A초등학교 교문 위 현수막의 방향이 거꾸로 달려 있다.
▲ 어머, 현수막 거꾸로 단 거 아닌가요? 서울A초등학교 교문 위 현수막의 방향이 거꾸로 달려 있다.
ⓒ 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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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A초등학교 교문 위에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현수막이 거꾸로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니 '바깥 쪽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쪽에 있는 학생들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랬다. 학교에서 꿈꾸는 이는 바깥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니라 A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다. 현수막의 방향은 거꾸로가 아니라 바로 달린 것이 분명했다.

지난 4월 26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습에 관한 권리, 휴식권,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2012년 제정 이후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재석의원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표결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가결 시킨 날(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29일까지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서명을 모아 지난 28일 오후 6시에 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하고 29일 오후 5시 30분에 해단식에서 이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존중돼야 하며 법·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설명하며, 교권 침해의 원인은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충남도의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

-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대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 교사의 교권을 대비시켜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모두 존중받고 법적 보장이 필요한 핵심적 권리!

○ 지난 4월 24일(수) 충남에 이어, 4월 26일(금)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거를 규탄하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에서 제정되었으며, 학생인권 보호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논란 속 2017~2021년까지 5년간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결국 국힘의 주장은 근거없는 낭설이라는 것이다.

○ 지난해 교사들이 외친 핵심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이었다.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싶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싶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요구는 문제행동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나머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과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교실과 학교를 원한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 보장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적도 없다.

○ 이 시기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소환한 것은 정부 여당과 교육부였다. 하지만 교권을 실추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대립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은 교육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에게 돌아올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 공교육을 되살리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공동체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과 정부 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과 대립시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인권은 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실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초석으로 삼아 교육법으로 제정되기를 바란다.

태그:#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학생인권교육법제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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