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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일명 창원간첩단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검찰이 다시 사건을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 판사)는 지난 4월 17일 오후 '관할 이송 결정'을 해 활동가 4명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창원지법 담당 재판부는 제4형사부로 결정됐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사건을 담당해 왔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재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송신청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2023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후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집중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라고 했다.

이어"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이송 결정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하고,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지 1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이를 바로 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 대부분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활동가들을 변론하고 있는 김형일 변호사는 2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재판 관할 이송을 한 사건을 다시 재이송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 이송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내서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2022년 11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2023년 3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활동가들에 대해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해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아 활동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활동가들은 구속기간 만료가 훨씬 지난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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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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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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