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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항

2023년 뜨거운 여름, 교권추락과 잇다른 동료교사의 죽음 앞에 교사인 우리는 검은 점이 되어 거리로 나가 교권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외쳤다. 과열된 경쟁으로 성적만이 중요한 교육의 산물로 평가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회의와 반성,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진정한 공교육의 실현이 목표였다. 우리는 단 한번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친 적이 없다.

그로부터 한 학기가 지났지만, 학교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충격적이게도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2012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울의 상징성 때문에 폐지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 일 수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난 후 이 같은 마음을 동료교사와 나눴다. 그는 이미 학교에 자리 잡은 학생인권에서 말하는 내용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의 어린시절 같은 과거로 회귀하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은 미미할지 몰라도 많은 이들이 노력해서 일군 학교의 변화가 조금씩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작이었고,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6학년 우리반 교실에서는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쓴 방정환 선생님의 생애와 어린이의 의미, 어린이 날의 유래, 1923년 어린이 해방 선언, 1924년 아동권리선언문, 1924년 국제연맹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1959년 UN 아동권리 선언문,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또한 어린이를 차별하는 용어인 O린이, 잼민이, 배린이, 노키즈존을 언급하며 지금도 사회에서는 약자인 어린이를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이후  우려되는 학교의 변화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살펴 보고, 4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말하며,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무산된 이후 2008년 청소년인권법 재발의 후 무산을 거쳐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 된 이후 2012년에 제정되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폐지된 이후에야 아이들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반 학생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물론 선생님은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도 모르게 너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대답했다. 교실엔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그제야 자신들을 보호해 주던 큰 울타리가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했다.

우리들에겐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행복할 권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다.
▲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행복할 권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다.
ⓒ 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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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 우리들에겐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 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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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우리는 사랑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우리에겐 존중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우리에겐 사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우리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 우리들에겐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우리에게 누구나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 우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세요.
- 지금의 아이들은 과거의 당신입니다. 존중하고 지켜 주세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아이들의 보호막을 지켜주길 바란다. 어른들의 정치 싸움에 학생인권조례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태그:#어린이인권, #학생인권조례, #어린이날, #보호받을권리, #행복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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